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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노140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1년 정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약 6만 원 정도로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생계 곤란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1. 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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