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노374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A, B은 몰수형도 있음)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검거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국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각각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범죄의 특성과 현재 수사여건에 비추어 보면, 총책뿐만 아니라 단순한 현금인출책, 전달책 등 하위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을 넘고 피해자를 기망한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한편,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각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