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5고정6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20: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뉴 하기스 매직팬티’ 1팩 시가 21,000원 상당을 한 손에 숨겨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CCTV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