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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5고정6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20: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뉴 하기스 매직팬티’ 1팩 시가 21,000원 상당을 한 손에 숨겨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CCTV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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