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27 2013가합11924
선수예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774,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수입하여 국내 도매상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3. 10. 16.까지 피고로부터 수입 소고기나 돼지고기(이하 ‘수입육’이라고 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던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입육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원고와 피고 영업본부 직원 B이 매매목적물인 수입육의 종류 및 수량, 매매대금 등을 합의하고, 원고가 피고의 은행계좌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B으로부터 물품이체증을 교부받아 이를 창고업자에게 제시하여 수입육을 인도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거래방식은 피고가 거래처들에게 수입육을 매도하는 통상적인 방식이었다). 다.

피고는 2013. 10. 22. 원고에게, B이 피고의 수입육 재고를 무단반출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5.부터 2013. 10. 18.까지 원고가 인도받은 수입육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3. 10. 25. 해당 수입육을 보관하는 주식회사 세미에게, 피고의 동의 없이 수입육을 출고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0. 24.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수입육을 매수하기 전에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미리 예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유지하여 왔는데, 현재 예치금이 남아 있으니, 2013. 10. 31.까지 남은 예치금을 반환하거나 남은 예치금 상당의 수입육을 양도하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3. 11. 25. 피고에 대하여 선수예치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그 무렵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5993호로 위 다.

항의 수입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