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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나35703
퇴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 무렵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8. 무렵 위 회사로부터 서울대점(이하 ‘서울대점’이라 한다) PT부서에 관한 위탁경영 제안을 받고, 2013. 8. 15.부터 2017. 3. 31.까지 위탁경영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대점 PT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위 사업장 전반을 총괄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에 “서울대지점 PT부서 수업료 인센티브”라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그 당시 위탁경영을 위하여 소외회사와 2013. 8. 14.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2014. 6. 15. 상호 ‘D’, 사업장 소재지 ‘서울 관악구 E, F호’로 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11. 1. 소외회사로부터 서울대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4. 1. 피고와 위탁경영을 해지하고, 그 후 기본급 200만 원을 받고 근무하기로 하였다가 2017. 9. 30.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탁경영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피고의 지휘ㆍ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다음날인 2013. 8. 1.부터 퇴직일인 2017. 9. 30.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여부

가.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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