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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19가단17476
각서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4. 24. 원고로부터 1억 원(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을 차용하되, 원고의 변제요구가 있을 시 이를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지불이 행 각서( 이하 ‘ 이 사건 지불이 행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나. 피고의 대리인 C( 피고의 아버지이다) 은 2019. 4. 23. 원고의 대리인 임을 자칭한 D( 가명이고, 실제 이름은 E 이다.

이하 가명으로 지칭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6,000만 원을 면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를 하고, 같은 날 F가 알려 준 원고 명의 SC 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합의 당일 이 사건 지불이 행각서 원본 뒷면에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수기로 기재한 후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2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C,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원고 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F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바, D는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이고, 설령 D가 이 사건 합의를 할 대리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D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차용금 추심 등을 담당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D가 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으므로, 민법 제 126 조, 제 129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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