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2241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7. 9. 8.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약정 없이 4,000만 원을 대여하되, 피고는 원고의 변제요구가 있는 때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9. 8.부터 2017. 9. 26.까지 피고에게 3회에 걸쳐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③ 원고는 2018. 3.경 피고에게 변제요구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그 후 원고와 다시 변제방법에 관하여 피고가 매달 원금 백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2017. 9.부터 2017. 11.까지 원금 백만 원과 수익금까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