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야간에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와 합의하여 피해자 F,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인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