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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2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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