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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34013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84,936원과 그 중 22,864,300원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갚 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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