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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297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94,259원 및 그 중 31,112,731원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갚 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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