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21: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셀프빨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효성랠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형사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30m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