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12.10 2019가단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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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2,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은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2,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은 별지2...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