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3350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7. 11. 12. 5,000만 원, 2007. 12. 14.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C에게 2008. 1. 30. 150만 원, 2008. 2. 25. 4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55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증권투자를 위임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피고 B는 파산ㆍ면책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 B의 파산ㆍ면책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200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1706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8. 1. 2. 같은 법원 2007하면17073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위 면책결정은 2008. 1.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지만(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파산 선고 이후의 것으로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다른 사람의 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