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5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팽나무고개 삼거리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50세, 남)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등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9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