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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117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110.5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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