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949』 피고인은 2014. 7. 28. 18:00경 인천 연수구 B, 101동 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어린이 동화책을 주면 가격이 맞는 새 책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책을 교부받더라도 새 책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 ‘톨스토이 통큰인물이야기’ 70권 등 중고가격 합계 125만 원 상당의 책 252권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1950』 피고인은 2014. 7. 9.경 인천 남동구 D 상가 1층 중고책매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필요한 책이 있으면 리스트를 만들어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필요로 한 책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이야기' 책 비용으로 2회에 걸쳐 57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책값 및 도서구입비용으로 2014. 7. 26.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로 183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정1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