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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1 2015고단81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1. 21:05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치킨에서 배달한 치킨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그 곳 매장으로 찾아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17세)에게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A(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로 때려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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