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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0 2014고단15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9』 피고인은 2011.경부터 피해자 C의 친모인 D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이웃으로 살게 된 것을 계기로 서로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11. 7. 하순경 D이 당뇨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및 D을 대신하여 D의 병원진료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27,264,140원이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정기예탁금 계좌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의 잔액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잘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농협계좌 통장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4.경 인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에 있는 불은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위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2,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대출받아 D의 치료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2,600만 원을 별도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4.경 위와 같이 대출받은 2,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곧바로 1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500만원권 수표 5매로 인출하여 자신의 귀금속 구입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2012. 3. 5.경 위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의 정기예탁금 계약을 만기 해지하면서 대출금 채무를 상계처리한 나머지 금액 4,442,605원을 자신의 동거남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임의 이체하여 도합 30,442,605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338』 피고인은 2013. 6. 5.경 위와 같이 예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C 및 D으로부터 진정을 받게 되자, 위 진정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C과 D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D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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