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9노6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피고인은 고소인 H로부터 총 3억 5,000만 원을 빌려 그 중 2억 원을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자본금으로 삼아 피해 회사를 설립하였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으로 삼은 바 있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일부를 피해 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수금을 변제 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⑵ 피고인은 2017. 8. 28.경 피해 회사의 70% 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던 G와 사이에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면책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30% 주주 지분이 있었으므로, 주주 전원이 합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이상 횡령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⑶ 범죄일람표 1번의 횡령과 관련하여 K은 피해 회사의 택배 처리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데, K에게 피해 회사의 창고에 오는 기름값, 일용직 급여 등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일 뿐이어서 횡령이 아니다.

⑷ 범죄일람표 4번의 횡령과 관련하여 G의 지시로 가족여행으로 가수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외화환전을 한 것이어서 횡령이 아니다.

⑸ 범죄일람표 나머지 횡령과 관련하여 G의 철저한 감독 하에 금원을 사용하였는바, 거래처 영업비로 사용하거나 소액인 금원이어서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뿐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어서 횡령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