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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09 2014고단9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19:00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여주시에 있는 여주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대원고속 B 111번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 안에서, 어깨가 드러나는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외에도 2014. 6. 15.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증거분석에 대한 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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