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19:00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여주시에 있는 여주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대원고속 B 111번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 안에서, 어깨가 드러나는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외에도 2014. 6. 15.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증거분석에 대한 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