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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1757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0. 3.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 F 임의경매절차에서 경주시 G 외 7필지 및 지상 사찰, 납골당(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경락받았는데, 그 배우자인 H은 2010. 3.경 원고 A으로부터 3억 원, 원고 B으로부터 2억 원을 제공받아 이를 경락대금에 사용하였다.

나. 원고들과 H은 2010. 4. 10. 재단법인 불교교단 실상연화종(이하 ‘실상연화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실상연화종이 원고들과 H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이 사건 부동산 중 사찰의 관리 및 운영은 실상연화종이, 납골당의 관리 및 운영은 원고들과 H이 각 맡기로 하고, 납골당과 관련된 수익은 원고들과 H에게 75%를, 실상연화종에게 25%를 각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는 원고들로부터 제공받은 위 5억 원과 실상연화종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등으로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2010.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2010. 6. 22. 실상연화종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울산세무서장은 2011. 7. 15.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과 H이 실상연화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양도차익을 원고들과 H이 각 1/3씩 얻은 것으로 보고, 미등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 A에게 양도소득세로 125,033,520원(가산금 17,431,480원 포함)을, 원고 B에게 양도소득세로 124,599,280원(가산금 18,997,240원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 A은 2013. 4. 12. 5천만 원, 2013. 4. 18. 3천만 원, 2013. 4. 22. 45,033,520원을, 원고 B은 2013. 1. 23. 2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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