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00:50 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 광운 대역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머리를 주먹으로 4대, 뺨을 손으로 1대 때린 후 정강이를 발로 1번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을 2번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C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0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에서 택시기사들이었던 피해자들에게 춘천까지 가 자고 하였다가 거부당한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