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4 2014고단20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10:12경 하남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E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F의 낭심 부분을 움켜쥐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E,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