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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0 2019고단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남부로 62 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강릉시 노암동 쪽에서 같은 시 내곡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제한속도 6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31km/h 초과하여 91km/h로 주행하다가,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C(81세)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제동거리가 부족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40경 강원도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체 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영상 관련), 사고장소 주변 상가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 기록장치(EDR)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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