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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7두42149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전파법 제67조 제1항 제1호의 ‘국가 등이 개설한 무선국’은 전파사용료 부과 당시에 ‘국가 등이 시설자인 무선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파법상 ‘개설’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국가와 별개의 독립된 공법인이고, 전파법 제6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가가 개설한 무선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파법상 시설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무선국 시설의 소유권 귀속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무선국의 시설자를 국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파법상 시설자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해상, 항공 무선국의 경우 시설자 명의가 국가인 점에 비추어 위 무선국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면제한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무선국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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