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4.17 2013노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