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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4.9.선고 2020도1132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2020도1132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손수호,성희진,정도훈, 조인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8노2595 판결

판결선고

2020.4.9.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환송 판결 의 요지

이 사건 환송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환송 전 원심판결 을 파기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가. 구 동물 보호법(2017.3.21.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동물보호법 ` 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 이나 집단 의 주관적 입장에서 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 이고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

나. ` 잔인한 방법 `인지 여부를 판단 할 때에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 에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 의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 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다. 원심 으로서는피고인이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 하거나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 방법 의 구체적인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 외 증상 등 을 심리하여, 그 심리 결과 와 피고인 이 사용한 도살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 에 미칠 영향 , 사회 통념상 개 에 대한 인식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잔인한 방법 으로 죽이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2. 환송 후 원심 의판단

가. 환송 후 원심 법원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리를 하였다. 1 ) 원심 법원 은 피고인 신문을 통하여 도살에 사용된 전압의 크기, 감전 후 개의 사망 까지 의 소요 시간, 도축 장소의 구체적인 환경, 도살 과정에서 개에게나타나는 증상 등 을 심리 하고 ,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고인의 개 농장에 공급된 전압 의 크기 를 확인하였다. 2 ) 원심 법원 은 수의과대학 교수를 전문가 증인으로 신문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도살 방법 이 구체적 으로개에게 어떠한 고통을 준다고 볼 수 있는지, 인도적 방법으로 인식 되는 즉각적인 무의식을 초래할 수 있는지 등 을 심리하였다.

나. 법원 은 위 심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한 도살 방법 은 개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책에 대한 아무런강구 없이 개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 으로전기충격을 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 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의 정서 함양과 같은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을 가지므로, 사회통념상 객관적 · 규범 적 으로 볼 때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 ` 에 해당 한다고판단하였다. 1 ) 피고인 이 사용한 도살방법은 동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나 미국 수의학 협회의 지침 등에서 정한 인도적 도살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 이른바 전 살법에 의해 동물을 도축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 에 이르게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피고인은 즉각적 무의식 상태에 이르 도록 하기 위해 개의뇌 에 전류를 집중하여 감전시키는 점 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 3 ) 피고인 은 통전을 하는 과정이나 통전 후 개가 죽지 않은 채 쓰러진 다음에 도전기 가 잘 흐르 도록바닥을 물로 적시는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기절 후 방혈 조치 도 제대로시행하지 않았다.

3. 판단

원 심판결 이유 를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에 논리 와 경험 의법칙 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동물 보호법제 8 조 제 1 항 제 1 호 `잔인한 방법`,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제16조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구 동물 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중 `잔인한 방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와 명확성 의 원칙 에 반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 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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