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E고등학교의 전기ㆍ상하수도ㆍ전화요금 등의 공과금은 각 1장의 고지서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A와 R이 E고등학교 2층 다목적실에 거주하면서 발생한 전기ㆍ상하수도ㆍ전화요금(이하 ‘이 사건 공과금’이라 한다)이 위 각 고지서에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출결의서에 결제를 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없었으며, 담당주무관인 P과 사무과장인 C로부터 지출결의서에 이 사건 공과금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 내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어 P, C, A, R과 이 사건 공과금 횡령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2. 6. 17.경까지 E고등학교 교감으로, 2012. 6. 17.경부터 현재까지 위 학교 교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자로서 예산 업무를 포함한 E고등학교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 C는 2009. 4. 1.경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F의 사무과장으로서 위 교육재단 및 위 제1항 E고등학교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바, C와 P은 피해자 위 교육재단을 위하여 농협 Q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학교 예산 금원을 관리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중, A와 R이 2008. 3.경부터 2012. 9.경까지 위 E고등학교 2층 다목적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사용한 전화비 727,900원, 전기세 약 1,375,000원, 상하수도비 약 825,000원, 합계 약 2,927,900원을 위 학교 예산 금원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P,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