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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7 2018가단20491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7. 5.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석명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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