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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7 2012가합5095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2007. 11. 6. 이후 피고에 대하여 실시한 진료행위 등 의료행위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3층에서 D 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는 2007. 11. 6.경부터 원고에게 교정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의 진료행위 1) 피고는 2007. 11. 6.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앞니가 내려오고 아래 치아가 비뚤거리며, 유치가 남아 있어 오른쪽으로만 저작하고 소리가 발생하는 등의 증상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교정치료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7. 12. 28. 우측 하악 유치의 발치, 2008.경 설측교정 등, 2009.경 스크루 식립 등, 2010.경 상악 임플란트 진료 등의 교정치료를 계속하였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 요구 피고는 2011. 5. 23. 일본병원에서 치근이 뼈 밖으로 나가서 치아 수명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진료기록을 복사해갔다.

피고는 2012. 2. 16. 원고에게 의료과실로 인하여 치아 전반에 걸친 저작불편감, 과민증, 치근흡수, 추간판팽윤증, 근근막동통증후군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진료행위에 있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통증은 교정치료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의 진료기간 미준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고통호소에도 자기 방식의 치아교정만을 고집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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