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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5 2018고단11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경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불상 자로부터 “ 광고기획 대행 업무를 하는 B 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을 빌려 주면 1개 당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0. 제주시 동광로 136-1 소재 제주 동광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농협 계좌 (D), 제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송금 영수증, 본인 금융거래 내역서( 출금) : 국민은행, 금융기관 입출금 내역 회신자료, 입금 확인 증, 농협은행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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