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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8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2.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14:3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 여, 2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F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같이 타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한 후 이동 중인 전동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스치듯 2회 정도 만지고, 전동차가 F 역에 정차하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누르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방법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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