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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6403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발행일 2018. 7. 20., 어음번호 C, 만기일 2018. 10. 27., 액면금 45,100,000원’으로 발행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은 D에게 교부되었고, D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모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어음에 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2019. 10. 29. 사고신고서접수(피사취, 계약불이행)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 4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6.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이 원고, D,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과 처음부터 공모하여 D의 원고에 대한 모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사취하는 것인 줄 모른 채, F 주식회사가 2018. 8. 30.까지 피고에게 서해모래 2,000㎥를 공급하여 줄 것이라고 하여 그 선급금으로 위 회사를 대리한 E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위 모래를 공급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E의 사기에 의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적항변에 불과한 것이므로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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