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19 2016고정2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기사로서 연합개발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 국도 21호 선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등 작업자들은 2015. 6. 9. 17:3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45번 국도의 서산에서 예산 방면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우로 굽은 지점에서 도로 낙석방지 시설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작업구역이 2 차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위 도로 2차로 일부 구간에 대한 교통을 통제하여야 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운전하는 굴삭기의 속도가 느리고 2 차로의 통행이 차단된 상태였으므로 굴삭기를 운행함에 있어 미리 공사 구간 후방에서 신호수들에 의하여 교통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1 차로 상에 진행해 오는 차량은 없는지 확인하고 신호수들에게 1 차로 통행사실을 미리 알린 후 굴삭기를 운전함으로써 1 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교통상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수들이 배치되어 있거나 차로 유도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1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5 세 )으로 하여금 뒤늦게 공사현장을 발견하여 1 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하게 한 직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굴삭기로 인해 급 감속하게 하는 바람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F(65 세) 가 운전하는 G 그랜드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굴삭기의 뒷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