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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나20411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증여세 부과처분 부존재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피고 B’을 ‘원고 B’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한 증여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과세가액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 원고들과 E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이용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한 후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E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들에게 부담부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출자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자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E는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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