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 D, E, F, G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H 대 39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즉,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단4985호로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4. 1. 6.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2. 1.부터 2014. 12. 31.까지 매월 10일 월차임 2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고 B은 2014. 12. 31.에 충북 음성군 H 대 3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3㎡ 지상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되, 이 사건 건물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서 퇴거하도록 한다. 3. 만일 피고 B이 차임 지급을 2회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즉시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시까지 미지급 차임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피고 B은 그 이후 단 8회분의 차임만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 조정조서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11. 25. 위 조정조서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