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추징)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볍다
(검사).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유리한 정상(자백,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수익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도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및 불리한 정상(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 전문적, 국제적인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의 제1차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죄도 범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