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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노4048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실행되어 주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고, 속칭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역시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8. 24.경에도 성명불상자의 부탁에 따라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ㆍ전달하려던 과정에서 현행범인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2018. 10. 29.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위 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스스로 그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해액수도 적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 중 B과는 당심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였는바, 위 모든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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