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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15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미국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HELOC’이라는 주택담보대출상품에 가입한 회원이 추가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신청서류의 접수와 전화를 통한 추가대출의사 확인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맹점을 파악한 성명불상자 또는 H 등이 소속된 나이지리아 범죄조직(이하 ’성명불상자 등‘이라 한다) 등이 피고인들에게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기 위한 계좌의 명의인들을 모집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계좌 명의인들을 모집한 후 이들의 계좌정보, 사업자등록정보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알려주면 성명불상자 등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알아낸 대출상품회원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자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은 계좌 명의인들과 물품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와 해외계좌이체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국내은행에 대출금 명목의 금원이 송금되면 피고인들은 계좌 명의인들을 대동하여 은행으로 가 그곳에서 위조한 물품수출입계약서 등을 제출한 후 위 송금된 금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 불상자 등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1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액수가 위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벌금 2회의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지능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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