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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09 2020가단52611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들은 H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1992. 1.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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