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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0 2016가단302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3. 동금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금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경산시 C 일대 D 신축공사의 잔여공사부분을 공사대금 20억 원, 공사기간 2012. 2. 5.부터 2013. 10.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동금건설을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2. 7. 11.부터 2013. 8. 19.까지 동금건설에 공사대금 20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동금건설은 피고가 맡겨 놓은 피고의 사용인감을 가지고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2013. 3. 5. 원고와 사이에 경산시 C 1층 매점 50㎡에 관하여 임대기간 오픈일로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3. 7. 30.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는 위 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명칭(주식회사 B)이 실제 피고의 명칭(B 주식회사)과 다르고,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E)가 실제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F)와 다르며,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법원에 등록된 인감이 아니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위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사용 인감에 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3. 5.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오픈일이 계속 미뤄지는 바람에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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