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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5 2017고단45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0. 15. 00:35 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304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42 세) 의 가슴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5. 02:00 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 중이 던 피해자 D(25 세 )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뒷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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