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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320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가 같은 달 20.경 73,358,620원에 매입하여 피해회사 명의로 등록한 D 아우디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22,008,000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하고, 같은 해

8. 23.경부터 잔여 사용료를 월 1,180,700원씩 60개월 간 피해회사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경부터 월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그 무렵 인적사항 불상의 지인 E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서 위 E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반환요구 문자메시지 제출)

1. 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미납한 리스료가 5,000여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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