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23:52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주차장 내에서, 택시기사 D에게 택시요금 15,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에 온 뒤 E 근무자인 경장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42세)과 순경 F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한 뒤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니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발로 경위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경위 G이 더 이상 폭행을 하지 말라고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같은 방법으로 경위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더 걷어차고, 곧 이어 다시 같은 방법으로 경위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더 걷어차는 등 3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수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