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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7 2017고단1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1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5. 5. 01:40 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 산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파주읍 진성 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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