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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399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전자금융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 사용 계좌로 현금을 입금 받아 가상 화폐로 교환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전자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모 B 명의 C 은행 계좌번호 (D )를 알려주었다.

위 전자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4. 22.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서울지방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 국 3과 F 경사인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30명이나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예금이 피해 금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금융감독원으로 보내라.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송금해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03 경 위 B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으로 가상 화폐를 매수한 후 지정하는 가상 화폐 주소로 전송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0 경 위 5,000만 원 중 4,850만 원을 가상 화폐 거래소 ‘G’ 과 연계된 B 명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이체하여 위 금액 상당의 가상 화폐 ‘이 더리 움’ 을 매수한 후 위 전자금융 사기단 조직원이 지정한 가상 화폐 주소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 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가상 화폐로 환전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 사기단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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