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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5 2013구합1571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이축) 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3년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B 토지 지상에 공장 및 사무실 91.68㎡(실제 건축면적은 167㎡이다. 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운영해 오던 중, 그곳이 1999. 4. 14.경 피고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협의취득됨에 따라 이 사건 공장 등에 관한 보상을 받았다.

나. 원고는 취락지구로의 이축만을 허용하던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0. 7. 1.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것.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었던 구 도시계획법 제21조(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제정되어 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다

] 제1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리시의 취락지구로 지정된 C 지구(구리시 D 일원), E 지구(구리시 F 일원), G 지구(구리시 H 일원) 등에서 이 사건 공장 등을 이축하기 위한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공장이전을 할 만한 부지가 거의 없었고, 그나마도 취락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공장이축을 원하는 사람들과 토지거래를 원하지 않는 관계로 이 사건 공장 등을 이축하지 못하였다. 다. 그러던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1. 9. 16. 법률 제11054호로 개정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제12조 제1항 제3호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가 신설되었다. 라.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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