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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1 2017나10469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의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또한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G을 통하여 2014년 8월말경 원고에게 교부한 피고들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가 전주복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것과 관련한 피고들의 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확약서(갑14) 하단에는 ‘토지사용 승낙시 본 서식을 징구하여 취급하도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심 증인 J도 ‘이 사건 확약서가 구비되어야 지상권자인 전주복지신용협동조합이 원고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줄 수 있고, 이 사건 확약서 작성을 위해서는 피고들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들이 단지 원고에게 피고들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⑥ 또한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투자자의 투자 철회 등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신청을 취하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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