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과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 ①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즉 지상권자인 농협의 동의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고, 2012. 5. 2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특약사항 ②, ③항의 시한을 연장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3. 2.경 원고의 위 동의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강릉시 G 임야(이하 ‘G 임야’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H의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아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 ④항에 따라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1,500만 원, 대여금 1,600만 원, 개발비용 620만 원 합계 3,720만 원의 배액인 7,44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7,3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⑴ 토지사용승낙서 교부의무 위반여부 ㈎ 의무 부담 시한 이 사건 특약사항 ①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이 사건...